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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료 공급업체와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. 전년도보다 3% 이상 절약 시에 캐시백을 최대 30%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부터 지급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도시가스 캐시백이란?

     

    한국도시공사에서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(12~3월)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% 이상 절약 시 캐시백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2.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-1. 신청방법

     

    1️⃣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하고 사이트 접속

     

     

    2️⃣ 사이트 회원가입

     

     

    3️⃣ 본인 인증 

     

     

    4️⃣ 필요한 정보 입력

    고객식별번호, 본인 계좌 정보, 도시가스회사 등

     

    2-2. 준비물

     

    고객식별번호 - 도시가스 고지서에 나와있습니다.

    본인 계좌 정보

    ✔ 도시가스회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기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 (4개월간)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대상

     

    4-1. 신청 가능 대상

    주택 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 중앙난방 방식의 아파트 거주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4-2. 제외대상

     

    ❌ 산업용,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

    ❌ 비교기간(23.12월 ~ 24.3월)과 절감기간(24.12월 ~ 25.3월)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
     

     

    5. 지급

     

    5-1. 지급기준

     

    전년 동기간 대비 3% 이상 절감 시 비율별 차등 지급한다.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을 많이 받습니다.

    단, 캐시백 금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.8%(지방소득세 포함)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.

    5-2. 지급기간

     

    2025년 5~6월절감량 산정 기간이고 캐시백은 2025년 7~8월 중에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5-3. 캐시백 산정

     

    최소 ㎥ 당 50원부터 최대 2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캐시백 산정 금액 = 절감량 x 절감률에 의한 캐시백 지급단가

     

    예시)

     

    비교기간
    23.12 ~ 24.3
    2023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합계
    사용량 ( ㎥ ) 125 125 125 125 500
    절감기간
    24.12 ~ 25.3
    2024년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합계
    사용량 ( ㎥ ) 100 100 100 100 400

     

    비교기간 사용량 (500㎥), 절감기간 사용량 (400㎥)

    절감량 = 비교기간 사용량 - 절감기간 사용량 = 500㎥ - 400㎥ = 100㎥

    절감률 = 절감량 / 비교기간 사용량 = 100 / 500 = 20%

    캐시백 금액 = 절감량 x 캐시백 단가 = 100 x 200(원/㎥) = 20,000원

     

   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, 다들 얼른 가셔서 신청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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