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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료 공급업체와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. 전년도보다 3% 이상 절약 시에 캐시백을 최대 30%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부터 지급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도시가스 캐시백이란?
한국도시공사에서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(12~3월)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% 이상 절약 시 캐시백해주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방법
2-1. 신청방법
1️⃣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하고 사이트 접속
2️⃣ 사이트 회원가입
3️⃣ 본인 인증
4️⃣ 필요한 정보 입력
고객식별번호, 본인 계좌 정보, 도시가스회사 등
2-2. 준비물
✔ 고객식별번호 - 도시가스 고지서에 나와있습니다.
✔ 본인 계좌 정보
✔ 도시가스회사
3. 신청기간
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 (4개월간)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신청대상
4-1. 신청 가능 대상
주택 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 중앙난방 방식의 아파트 거주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4-2. 제외대상
❌ 산업용,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
❌ 비교기간(23.12월 ~ 24.3월)과 절감기간(24.12월 ~ 25.3월)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5. 지급
5-1. 지급기준
전년 동기간 대비 3% 이상 절감 시 비율별 차등 지급한다.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을 많이 받습니다.
단, 캐시백 금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.8%(지방소득세 포함)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.
5-2. 지급기간
2025년 5~6월은 절감량 산정 기간이고 캐시백은 2025년 7~8월 중에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.
5-3. 캐시백 산정
최소 ㎥ 당 50원부터 최대 2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캐시백 산정 금액 = 절감량 x 절감률에 의한 캐시백 지급단가
예시)
비교기간 23.12 ~ 24.3 |
2023년 12월 | 2024년 1월 | 2024년 2월 | 2024년 3월 | 합계 |
사용량 ( ㎥ ) | 125 | 125 | 125 | 125 | 500 |
절감기간 24.12 ~ 25.3 |
2024년 12월 | 2024년 1월 | 2024년 2월 | 2024년 3월 | 합계 |
사용량 ( ㎥ ) | 100 | 100 | 100 | 100 | 400 |
비교기간 사용량 (500㎥), 절감기간 사용량 (400㎥)
절감량 = 비교기간 사용량 - 절감기간 사용량 = 500㎥ - 400㎥ = 100㎥
절감률 = 절감량 / 비교기간 사용량 = 100 / 500 = 20%
캐시백 금액 = 절감량 x 캐시백 단가 = 100 x 200(원/㎥) = 20,000원
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, 다들 얼른 가셔서 신청하세요!